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된 법률행위도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를 의미하며, '취소권' 등의 명칭이 아니라 그 효력에 따라 형성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