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상 효력이 무효니까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따라(민법 제144조)
추인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5조의 요건을 더하여 법정추인도 인정됩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제138조)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제138조 규정이 취소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