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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여우189
풋풋한여우189
21.04.12

Q 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제103조와 제104조를 원인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 사유이다. 절대적 무효 사유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제103조와 제104조 이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나요?

Q 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제103조와 제104조를 원인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 사유이다. 절대적 무효 사유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제103조와 제104조 이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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