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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여우189
풋풋한여우18921.04.12

Q 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제103조와 제104조를 원인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 사유이다. 절대적 무효 사유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제103조와 제104조 이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나요?

Q 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제103조와 제104조를 원인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 사유이다. 절대적 무효 사유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제103조와 제104조 이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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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104조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103조는 사람을 청부 살해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인 점을 말하고, 104조는 어느 일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등으로 거의 103조의 위반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의 경우 10배의 위액벌의 규정 등의 경우 그 사정을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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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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