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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1.11.30

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그냥 주 5일제를 안하고 주 6일을 해서 근무를 해서 (주 6일로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근무수당을 주는건데 그건 연차 추가수당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말(토요일만) 돌아가면서 5시간씩 일부 직원이 돌아가며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토요일 근무시에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근무수당 계산을 모르겠습니다.

ex. 기본급 210만원일 경우 1일당 나누면 토요일 하루치 70,000원/일당 근무 수당이 계산될까요?

아님, 1.5배를 곱해서 105,000원/일당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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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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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한 통상임금으로 토요일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토요일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곱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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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 항목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있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라먼 210/209 * 1.5 * 토요일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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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인 경우, 6일째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2,100,000원/209시간*8시간*1.5= 120,574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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