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간호사 상근직 근무이구요.이직하는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병동 상근직
월-금 7-16시 근무예정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하게 될 시 평일 중 해당 근무일 만큼 쉬는날 생김
이때 토.일.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주당 근무 시간에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아님 병원 재량인지...
제가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인건지? 아님 당연한 부분인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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