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간호사 상근직 근무이구요.이직하는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병동 상근직
월-금 7-16시 근무예정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하게 될 시 평일 중 해당 근무일 만큼 쉬는날 생김
이때 토.일.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주당 근무 시간에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아님 병원 재량인지...
제가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인건지? 아님 당연한 부분인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1대1로 대체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동 상근직
월-금 7-16시 근무예정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하게 될 시 평일 중 해당 근무일 만큼 쉬는날 생김
이때 토.일.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주당 근무 시간에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아님 병원 재량인지...
제가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인건지? 아님 당연한 부분인건지?
사전에 변경하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등 의 날에 근무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아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전에 대체하여야 하지 사후에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때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가시간은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휴가로 대신 부여하는 경우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고 대신 그 주의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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