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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후루티153
행운의후루티153
20.12.23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3년차)

제 3 조 근무일 및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산 되지 않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은 공휴일로 포함되어 연장 및 휴일 근로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토요일 수당이 가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토요일(격주 근무 8:50~12:30)에 점심을 먹고 따로 휴게시간이 없이 바로 12:30~17:30까지 원무과에서 추가로 근무를 합니다.

하는 일은 전화응대, 병원비 수납, 입원수속 등 제 본업과는 다른 원무과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입사초반에는 3만원(세전)이였고 작년 중반부터 5만원(세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그 동안 못 받았던 차액들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월~금 중 하루는 휴게시간에 원무과 일을 해야합니다. 이건 무보수로 일하고 있구요. 당연히 1시간 일찍 퇴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진정서를 내면 그간 못 받았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앞으로라도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합당한 요구인지도 알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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