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인테리어 업종 영업.현장관리 합니다
1.근로 계약서라는게 나라에서 정해준 근로계약법 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해진 틀에서 바꿔서 회사만의 근로계약법을 따로 만들수가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만든 사항>
제7조(임금에 관한 사항)
구성항목:기본급(소정근로,주휴일 포함) , 월지급액:일금 이백만원(세전)
구성항목: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식비 등), 월지급액: 없음
구성항목: 활동비 (외근식대 및 유류비) 월지급액:사규에 의거해 지급
구성항목:월급여 , 월지급액:식대제외 일금 이백만원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논게 있는데 이 내용들만 봤을땐 따로 이회사가 문제될건없나요?
2.급여를 기본급 세전:200 세후:192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고 .세후 181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습니다
이건 왜이런건지 궁금하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한달 총 월급이 350 이면 통장으로 192 현금으로 158 주곤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되는건지?
나중에 제가 국세청이나 신고하면 탈세로 가능한지. 법인인데 현금이 많이 돌고있습니다
3.지금 퇴직을 거의 한상태인데 퇴직급 측정이 기본급 200 만원에서 측정되나요?
아니면 현금 인센티브가 포함된 3달의 금액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되면 세전200에서 되는건지 아니면 세후 192 만원 금액에서 퇴직금이 측정되는건지
아니면 인센티브 포함 350 에서 측정되는건지
근무는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4.무단퇴사를 하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이 왔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아무도 못만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계속 나와서 해결하자고 구박하고 뭐라고합니다
사직서를 적은거도 없고 4대보험도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들어있습니다
무책임 한거 압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하였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할정도로 힘듭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말이없구요
5.무단퇴사는 사직서가 없는데 무슨 일 기준으로 14일 잡고 퇴직금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서라는게 나라에서 정해준 근로계약법 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해진 틀에서 바꿔서 회사만의 근로계약법을 따로 만들수가 있는건가요?
문제없습니다.
2.급여를 기본급 세전:200 세후:192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고 .세후 181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습니다
이건 왜이런건지 궁금하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한달 총 월급이 350 이면 통장으로 192 현금으로 158 주곤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되는건지?
나중에 제가 국세청이나 신고하면 탈세로 가능한지. 법인인데 현금이 많이 돌고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문제제기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지금 퇴직을 거의 한상태인데 퇴직급 측정이 기본급 200 만원에서 측정되나요?
아니면 현금 인센티브가 포함된 3달의 금액이 되는건가요?
인센티브가 개인실적과 직접연관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무단퇴사를 하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이 왔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아무도 못만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계속 나와서 해결하자고 구박하고 뭐라고합니다
사직서를 적은거도 없고 4대보험도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들어있습니다
무책임 한거 압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하였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할정도로 힘듭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말이없구요
사직서를 가서 작성을 해야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임금지불이후 해고니 뭐니 문제삼을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무단퇴사는 사직서가 없는데 무슨 일 기준으로 14일 잡고 퇴직금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단퇴사의 경우 실제 해지일은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2. 적어주신 임금에 관한 사항도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200만원의 임금이 적정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현금지급이라도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4.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현금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350만원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탈세 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이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한달동안 지급받으신 임금에 대한 입증을 하신다면 이것을 갖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회사에서는 1달동안을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한 것으로 보아 3달 중 2달만 일한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이 2/3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준수한다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으나, 추후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제외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받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고 14일을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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