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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왕후 정폐제(親王后政廢制)"라는 시스템을 통해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왕의 후궁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왕위를 이어받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왕자가 없거나 왕자들이 어릴 경우, 왕의 후궁 중에서 그 남편의 영을 얻어 지위가 높은 여성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왕후(親王后)"라 불리며, 정확한 계승자를 낳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왕의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다음 왕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선 중기 이후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예를 들어 조선 중기 왕조인 인조, 명종, 선조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왕위 계승 방식은 왕자들이 어릴 때 그들의 정치적 무능함을 피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