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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