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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쏙독새213
검붉은쏙독새21321.04.12

운전자 보험만 가입되고 차량보험이 없을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하나요?

운전자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차량에 대한 보험은 없을 경우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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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 입니다.(형사합의지원금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형사건 처벌뿐만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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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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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향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책임져야하는 부분은

    1. 민사적책임

    2. 형사적책임

    3. 행정적책임

    이 있는대요.

    자동차손해보상은 민사적책임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형사적책임(합의금) 행정적책임(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대비가능합니다.

    영역이 아예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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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서류를 토대로 보상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니까요!

    따라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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