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은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대물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범위내에서 보상이 된다면 책임보험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손해가 상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것인가요?
: 일단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