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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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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대인 처리에서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고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조금만 치료를

    받게 되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아야 하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차량의 운행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렇게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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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없다고 하면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신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하면 가해운전자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형사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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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 저희 보험증권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들어가게 되며, 가해자는 저희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돈만큼 변상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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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은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대물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범위내에서 보상이 된다면 책임보험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손해가 상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것인가요?

    : 일단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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