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에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