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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4

4일 근무 2일 휴무 월급 문의입니다

4일 근무 2일 휴무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와 같이 동행하여 일을 다니고 있어 현재는 5일 근무 2일 휴무인데 월급이 2060740원입니다 하루에 9시간 근무하면 일주일에 45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 못 받는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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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4.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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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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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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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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