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정규직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고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5일근무이나 현재
주 4일근무, 주1회 휴무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받고있으나
정상급여보다 작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해 알바나 일용직근로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문제 될까 걱정이 되나 주말에 일하는거라
부정수급에는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을하게되면 3.3프로 원천징수를 하며,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부정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시는 것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이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이므로 투잡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투잡여부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서 제외되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다고 하여 지원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기 전부터 수입을 발생시켜온경우가 아니고,
유지지원금 수급도중 근로자가 투잡을 행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