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용감한쥐27
용감한쥐27
21.11.11

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정규직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고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5일근무이나 현재

주 4일근무, 주1회 휴무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받고있으나

정상급여보다 작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해 알바나 일용직근로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문제 될까 걱정이 되나 주말에 일하는거라

부정수급에는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을하게되면 3.3프로 원천징수를 하며,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 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