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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5.08

접대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1,200만원의 접대비를 집행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해서 사용하라고 하던데요.

한번에 경,조사비에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대비에 사용하는 지불방식은 대표자의 카드만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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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접대비 관련 내용 중 경, 조사비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접대비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적격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하십시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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