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년에 1,200만원의 접대비를 집행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해서 사용하라고 하던데요.
한번에 경,조사비에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대비에 사용하는 지불방식은 대표자의 카드만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