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대법원은 접대비가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두2990, 2002.4.12.)하고 있는바 해당 비용은 모두 접대비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관계와 그 접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