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협력거래처 법인카드 접대비 처리 문제
법인사업자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게 접대성으로 카드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경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월 500만원 이상정도되는 금액을 매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협력 거래처 대표라 주 사용처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주로 다른거래처와의 접대 및 선물 등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몇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이라 접대비가 법인세때 부인되긴하지만 한명이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접대비는 1년 12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중소기업을 가정하고 적겠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한도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월 500만원이면 한도초과부분도 나올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매출에 비해 금액이 크다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확실히 접대비 명목이었다는 증빙을 구비해놓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대법원은 접대비가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두2990, 2002.4.12.)하고 있는바 해당 비용은 모두 접대비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관계와 그 접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접대비의 지출이 실제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접대성의 경비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세무조정에 의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이 부인되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만 잘 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접대비 지출마다 접대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해두어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원만한 거래관계를 목적으로 특정 고객을 위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의 접대비 과다한 지출은 사회의 과소비을 부추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또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손금한도액을 설정하여 법인의 비용인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 매출액 비율 추가 한도
비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매출액 비율 추가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거래처라면 세무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혹 상품권을 비용처리하고 나서 현금화하거나, 상품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서 사용처가 불명확하다고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