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을 받고 하는 농사일에도 동일한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가에 1명~10명 이상 인력을 매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매칭만 해주고 임금이나 계약 조건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농가 측과 협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농사일에도 "하루 최대 8시간의 노동 시간"이나 "주말 근무 시에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등의 일반 근로 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농가에 1명~10명 이상 인력을 매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매칭만 해주고 임금이나 계약 조건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농가 측과 협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농사일에도 "하루 최대 8시간의 노동 시간"이나 "주말 근무 시에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등의 일반 근로 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