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