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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알라52
진기한코알라5222.04.28

일당제근로자의 급여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급여산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

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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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휴일로 쉰 경우 이 날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공휴일이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

    >>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일당제 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한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에도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

    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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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안에 이러한 공휴일이 있어야 적용받는데,

    1일 단위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최소 6일은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중 휴일로 인하여 휴무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을 저 정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1주간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7일을 연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