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
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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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안에 이러한 공휴일이 있어야 적용받는데,
1일 단위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최소 6일은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