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일사업(배치)장에서 동일 및 유사 근무하는 근로자는 서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할 때,
한 쪽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쪽은 무기계약직이며, 서로 근무지는 다릅니다. 단, 하는 업무와 책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동일사업(배치)와 동일 및 유사 근무자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을 주장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종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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