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일사업(배치)장에서 동일 및 유사 근무하는 근로자는 서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할 때,
한 쪽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쪽은 무기계약직이며, 서로 근무지는 다릅니다. 단, 하는 업무와 책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동일사업(배치)와 동일 및 유사 근무자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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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동일사업(배치)장에서 동일 및 유사 근무하는 근로자는 서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할 때,
한 쪽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쪽은 무기계약직이며, 서로 근무지는 다릅니다. 단, 하는 업무와 책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동일사업(배치)와 동일 및 유사 근무자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