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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일사업(배치)장에서 동일 및 유사 근무하는 근로자는 서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할 때,

한 쪽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쪽은 무기계약직이며, 서로 근무지는 다릅니다. 단, 하는 업무와 책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동일사업(배치)와 동일 및 유사 근무자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을 주장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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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종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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