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취득시는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 목적이 다르니까요 레지던스 형식의 숙박 사업용 건축물로 본인 거주나 주거목적 임대차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내부는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원목적대로 숙박업소로 사업을 하면 주택수 산정이 안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위탁업체에 맡겨 숙박경영) 그러나 일반 전월세 세입자를 받는 등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시 주택수로 들어가 며 양도세 등 주택기준의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매가 가능하거나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