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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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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요즘 투자처를 찾다가 생활형숙박시설 권유받았는데, 현재 1주택자입니다. 이런 시설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나요?

요즘 하두 다주택자 과세가 심해서 잘못 투자했다가는 양도세니 보유세니 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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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득시는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 목적이 다르니까요
    레지던스 형식의 숙박 사업용 건축물로 본인 거주나 주거목적 임대차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내부는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원목적대로 숙박업소로 사업을 하면 주택수 산정이 안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위탁업체에 맡겨 숙박경영)
    그러나 일반 전월세 세입자를 받는 등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시
    주택수로 들어가 며 양도세 등 주택기준의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매가 가능하거나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의 기초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택수 미포함되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등록후 위탁운영사에 위탁하여 정식적 숙박업으로 등록된 상황.

    주택수 포함되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개별적운영을 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수 포함입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형 호텔입니다.

    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보유세는 일반 부동산과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시 주의할 점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30실미만 단위로는 숙박시설로 개별운영을 못하고 운영대행사에 위탁해야 하며, 그 운영사로부터 수익룰에 따른 수익을 받는 구조라서, 그 수익성이 불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잘따져 보시고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