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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33
현명한고라니3322.09.01

레지던스,오피스텔, 1주택 양도 궁금합니다.

레지던스와 일반사업자용 오피스텔 및 조정지역의 1주택 보유 중으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려고 합니다.

레지던스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으로 주택수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모두 부엌 방 주방이 있는 주거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Q1.주택을 비과세 양도를 하고 싶으나 혹시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레지던스는 숙박시설에 위임해서 정산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오피스텔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는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 주택으로 살수 있어서 과세당국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Q2.혹시나 가능하다면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3.레지던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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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에서 주택의 개념은 공부상 어떻게 등재되었든 실제로 주택용도로 쓰면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위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숙박업 및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양도시 위 부동산 2건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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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양도세에서는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따라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상 의무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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