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와 일반사업자용 오피스텔 및 조정지역의 1주택 보유 중으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려고 합니다.
레지던스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으로 주택수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모두 부엌 방 주방이 있는 주거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Q1.주택을 비과세 양도를 하고 싶으나 혹시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레지던스는 숙박시설에 위임해서 정산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오피스텔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는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 주택으로 살수 있어서 과세당국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Q2.혹시나 가능하다면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3.레지던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