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즉,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기간을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