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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24.02.19

일인시위 시 피켓 문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교육 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부끄럽다

사퇴하라

해임하라

이렇게 5줄 써서 기관앞에 서 있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나요?

기관명, 직위, 사람 이름 전혀없이 저렇게만 쓸경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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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의 경우이며, 통상 말씀하신 정도의 문구로는 명예훼손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도 작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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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해서는 해당 피켓을 보는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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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특정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 내에서 위 사안으로 문제된 인원이 1명이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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