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시위 시 피켓 문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교육 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부끄럽다
사퇴하라
해임하라
이렇게 5줄 써서 기관앞에 서 있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나요?
기관명, 직위, 사람 이름 전혀없이 저렇게만 쓸경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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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의 경우이며, 통상 말씀하신 정도의 문구로는 명예훼손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도 작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해서는 해당 피켓을 보는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특정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 내에서 위 사안으로 문제된 인원이 1명이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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