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작년에 처리 못했던 것은 이월 되나요?
교육비를 까먹고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처리하지 못한 작년의 교육비는 이월 되나요?
만약 이월이 된다면 ,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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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비를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교육비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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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지출한 교육비는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과거연도에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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