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까먹고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처리하지 못한 작년의 교육비는 이월 되나요?
만약 이월이 된다면 ,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비를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교육비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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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지출한 교육비는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과거연도에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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