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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23.02.10

3년전 연말정산에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감면받을 방법이 없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항상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시즌이라서 3년 전 교육비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걸 늦게 알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라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감면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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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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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쳥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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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욱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정 여부 검토하여

    맞는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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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누락시 해당연도 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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