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욱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정 여부 검토하여
맞는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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