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외교육비 공제에 대해 올해 처음 알아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동안은 공제를 못받아서 아까운데, 지나간 교육비는 공제가 어려운가요?
p.s.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국외교육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나간 기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해당 교육비가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2020년에 발생한 교육비라면 2020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학교법 상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지나간 교육비의 경우 작년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교육비는 올해 공제받지 못하며, 과거 해당연도의 의료비를 반영하여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