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비를 공제받지 않아도 공제한도를 모두 채워서 연말정산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더라구요
교육비가 혹시 내년도에 이월된다고하면 이월하고 싶은데 이월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이월공제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를 공제받기 전에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 받았다면 교육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한도를 초과한 교육비도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공제 한도 초과시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경우이나 교육비는 이월 공제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월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라면
세금이 전액 환급된다고 하더라도
입력을 하여야 다음해에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