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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27

연말정산에 교육비도 이월할 수 있는건가요?

올해 교육비를 공제받지 않아도 공제한도를 모두 채워서 연말정산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더라구요

교육비가 혹시 내년도에 이월된다고하면 이월하고 싶은데 이월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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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이월공제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를 공제받기 전에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 받았다면 교육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한도를 초과한 교육비도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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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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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공제 한도 초과시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경우이나 교육비는 이월 공제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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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월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라면

    세금이 전액 환급된다고 하더라도

    입력을 하여야 다음해에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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