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비를 공제받지 않아도 공제한도를 모두 채워서 연말정산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더라구요
교육비가 혹시 내년도에 이월된다고하면 이월하고 싶은데 이월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