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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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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

연말정산에 교육비도 이월할 수 있는건가요?

올해 교육비를 공제받지 않아도 공제한도를 모두 채워서 연말정산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더라구요

교육비가 혹시 내년도에 이월된다고하면 이월하고 싶은데 이월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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