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알바 3.3퍼 세금명목 회수 후 미신고, 횡령.
편의점이나 피씨방, 자영업자를 근로계약서 작성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상황이 계속 연달아 발생중인데.
정상적으로 알바를 끝냈던 곳들은 국세청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ex.연말정산)
마지막으로 끝낸 알바가 똑같이 3.3퍼를 제하고 주기에 신고가 된줄 알았더니, 보조금 신청을 위해 방문하니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3.3퍼를 떼긴했지만 세금 신고를 한듯 횡령한 것 같은데요? 이를 알고 그만둔 저번 알바들이 3.3퍼를 다시 돌려달라 얘기했다고 했지만 몇년간 누적된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그만둔 알바생들은 돈은 받지 않아도 된다.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Q1.해당 상황이 고소로 이어지거나, 세무조사를 신청하고 싶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추가로, 저는 신고를 지금이라도 진행하고싶어 신고를 진행하려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Q2.지금 신고하면 신고금액에 벌금? 까지 붙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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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고, 3.3%를 부당하게 뜯긴 것이므로 해당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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