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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45
예리한침팬지4521.12.28

현직장에서 1년 재직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직장에서 1년 재직하였고 곧 퇴직 예정입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단기계약직도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 넘습니다.

1) 찾아보니 최종 직장의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같던데 1개월 이상이 월력으로 1개월 (1월 1일~1월 31일)이 돼야 하는 건가요? 혹시 1월 1일~1월 28일로 계약기간이 끊어질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1월 31일로 계약하는 것이 나을까요?

2) 현직장과 단기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5일 정도(1월 1일~1월 5일) 겹칠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2중으로 가입되는 것인데 이 점이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1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 월차나 연차가 없는데 그럼 계약 기간 1개월 동안 1일도 쉬지 않고 만근을 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1개월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무급으로 1일 쉬게 될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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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역일상 1개월이어야 하므로, 1월 1일에 입사 시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 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만근 여부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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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찾아보니 최종 직장의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같던데 1개월 이상이 월력으로 1개월 (1월 1일1월 31일)이 돼야 하는 건가요? 혹시 1월 1일1월 28일로 계약기간이 끊어질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1월 31일로 계약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전하게 1개월로 정하는 것이 바림직합니다.

    2) 현직장과 단기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5일 정도(1월 1일~1월 5일) 겹칠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2중으로 가입되는 것인데 이 점이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중되는기간은 월보수가 많은 현직장이 인정될 것이며,

    이경우 계약직 기간중 일부는 인정되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1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 월차나 연차가 없는데 그럼 계약 기간 1개월 동안 1일도 쉬지 않고 만근을 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1개월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무급으로 1일 쉬게 될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관할고용센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일 쉬더라도 인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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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력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시는게 안전합니다. 1개월 미만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겹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 계약기간만 1개월 이상이라면 무급으로 하루 쉬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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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 1개월은 월력상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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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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