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리한침팬지45
예리한침팬지45
21.12.28

현직장에서 1년 재직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직장에서 1년 재직하였고 곧 퇴직 예정입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단기계약직도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 넘습니다.

1) 찾아보니 최종 직장의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같던데 1개월 이상이 월력으로 1개월 (1월 1일~1월 31일)이 돼야 하는 건가요? 혹시 1월 1일~1월 28일로 계약기간이 끊어질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1월 31일로 계약하는 것이 나을까요?

2) 현직장과 단기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5일 정도(1월 1일~1월 5일) 겹칠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2중으로 가입되는 것인데 이 점이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1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 월차나 연차가 없는데 그럼 계약 기간 1개월 동안 1일도 쉬지 않고 만근을 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1개월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무급으로 1일 쉬게 될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