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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28722.01.12

직장인인경우 부업으로 카카오대리운전,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발생시 어떻게과세되나요?

직장인인경우, 부업으로 대리운전 및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수익이 발생할경우,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합산과세되는건가요 아니면 분리과세되는건가요?시작하기전에 미리알아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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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을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것이며 5월달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3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고,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합산과세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