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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항소기각 후 상고 하고 싶습니다..

1월14일 항소선고 입니다

항소기각이 되면 상고 하고싶습니다.벌금형 이 아닌 혹시 집행유예 도 형이 내려질수있나요 너무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벌금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법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유지된 상태로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져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 상고심의 심리 범위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사실 인정, 양형의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기각 이후 상고를 하더라도, 법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기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단순히 벌금형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오해
      상고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이는 원심 파기환송 후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나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이 확정되는 구조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고를 이유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상고를 고려하신다면 항소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절차 위반이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 제기 기한은 엄격하므로 선고 직후 즉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익 없는 상고는 시간과 비용 부담만 남길 수 있으므로, 법률상 쟁점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벌금형 역시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