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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검은꼬리51
배고픈검은꼬리5122.01.18

포괄임금제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무시간이 18시-새벽2시 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무상황에따라 새벽 2시보다 단축인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외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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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더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8시-새벽2시 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무상황에따라 새벽 2시보다 단축인 경우도 있습니다.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위 근무시간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외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야간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3.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상시적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도 책정하여 반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적용여부는 근무 시간대가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