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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가재47
지적인가재4722.11.09

급여계산좀 부탁드리립니다 최저시급시요

월~목 14~21시(휴계시간없다고 가정시)

토 9~1(매월 넷째주 휴무)

세전 세후로요

특정상 공휴일도 근무


한달만근시 다음달 월차수당은 얼마가될까요?

예를들면 1월1일~31일 까지가 만근이죠

1월11일이면 2월 10일까지가 만근~??


그리고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인경우

공휴수당은 시간당 얼마로 책정해야되나요~?

금요일 처럼 휴무일에 근무하게됨 최저시급× 시간으로 계산해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될까요~?


식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급여명세서 자동작성

어플을 해봄 기본급이랑 수당에 식대부분을 쳬크하고넣음

비과세라고 써있는데도 공제금액이 증가해출력되요요 식대는 10만원까지는 4대보험공제를 하지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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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약 1,515,568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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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2+32/5)*4.345*9,160원= 1,528,328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375,588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최저임금 적용자로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휴무일 근로시간*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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