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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가재47
지적인가재47
22.11.09

급여계산좀 부탁드리립니다 최저시급시요

월~목 14~21시(휴계시간없다고 가정시)

토 9~1(매월 넷째주 휴무)

세전 세후로요

특정상 공휴일도 근무


한달만근시 다음달 월차수당은 얼마가될까요?

예를들면 1월1일~31일 까지가 만근이죠

1월11일이면 2월 10일까지가 만근~??


그리고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인경우

공휴수당은 시간당 얼마로 책정해야되나요~?

금요일 처럼 휴무일에 근무하게됨 최저시급× 시간으로 계산해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될까요~?


식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급여명세서 자동작성

어플을 해봄 기본급이랑 수당에 식대부분을 쳬크하고넣음

비과세라고 써있는데도 공제금액이 증가해출력되요요 식대는 10만원까지는 4대보험공제를 하지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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