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irp 계좌로 퇴직금 받았던 금액도 공제가 될까요
23년 현 근무지에 중도 입사하였고, 전 근무지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해지하지않고 irp계좌에 보관중이고 그 계좌에 별도로 제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없는데요
1.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 38번이나 세액공제 58~60번에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2. 23년에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제가 납입한게 아니니까 공제 대상이 아닌건가요?
3. 원천징수영수증에 0원으로 들어가있어서요. 만약 공제 가능한거라면 간소화자료에 따로 없으면 제가 따로 제출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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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근무지 회사는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과는
별도로 입금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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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최대 900만원 불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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