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400, irp 300 넣고있는데요.올해 이직을 하게 되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원래 있던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이때 퇴직금은 irp 추가납입 금액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의 운용은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운영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추가 납입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