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irp 추가납입은 따로 해야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400, irp 300 넣고있는데요.
올해 이직을 하게 되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원래 있던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irp 추가납입 금액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고용·노동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400, irp 300 넣고있는데요.
올해 이직을 하게 되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원래 있던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irp 추가납입 금액에 해당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