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재정산으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에도 꼭 irp 계좌를 이용해야하나요?
임금 소급분이 발생하여 퇴직금 재정산분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근로자 본인이 재정산 차액분은 급여계좌로 받기를 원하거나
irp계좌가 해지된 경우 일반 계좌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도
근퇴법 위반은 아닌가요?
고용·노동
임금 소급분이 발생하여 퇴직금 재정산분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근로자 본인이 재정산 차액분은 급여계좌로 받기를 원하거나
irp계좌가 해지된 경우 일반 계좌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도
근퇴법 위반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