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재정산으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에도 꼭 irp 계좌를 이용해야하나요?
임금 소급분이 발생하여 퇴직금 재정산분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근로자 본인이 재정산 차액분은 급여계좌로 받기를 원하거나
irp계좌가 해지된 경우 일반 계좌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도
근퇴법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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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한 후 IRP계좌가 해지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퇴직금 재정산분은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의 예외사유(시행령 7조의2 등)가 아닌한,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RP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