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자차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 하나요?
출근길에 자차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100:0 피해자여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신청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사고일에는 정상 근무했고, 그 다음날 병원 검사로 4시간, 그 다음날 차량 찾으러 간다고 3시간 (부품없어서 수리X), 그 다음주 월요일은 두통이 심해서 병가, 그 주 금요일 치료받으러 2시간, 어제 1시간 외출썼습니다.
앞으로는 목요일날 외출 1시간, 그 다음주부터는 쉬면서 병원다닐 예정입니다. (워낙 눈치를 주셔서 제가 관두기로 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가는게 싫으셨는지 뒤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며 뭐라하시더라구요.)
외출은 총 11시간, 병가 하루, 그 이후로는 회사를 안나올 예정입니다.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가능하며,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무급이라며 못박으셔서 제가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신청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길 사고라면 산재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해야 신청이 가능한 바, 진단서상 4일이상 요양확인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민원접수 -> 요양신청 -> 최초요양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원래 회사는 무급이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산재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부분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병원비 중 급여부분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자전거 혹은 도보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면 어떤 수단을 이용했건간에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길 교통사고가 산재처리로 적부되기 위해서는 발생한 출근길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길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동하는 중이었고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면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입원기간중 치료비와 요양급여,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퇴근재해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이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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