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기간 토요일 격주근무 가능한가요?

고위험 임산부로 등록되어 임신 전기간 2시간 단축근무 시행중입니다.

월-금 9-6, (단축근무로 9-4) 토요일 격주 3.5시간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대체자 구하기 전까지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잡히면 안되니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는 목요일 오후에 퇴근하고 토요일에 출근하는걸로 하자고 합니다

1.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잡혀있었던거라 실제로 근무는 하지만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일찍가고 토요일에 근무를 대신 하는거니 상관이 없는건가요?

2. 단축근무기간동안 토요일까지 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목요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토요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목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단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