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토요일 격주근무 가능한가요?
6개월차 임산부인데 근무상 교대근무라 토요일 격주근무가 불가피합니다.
초과근무는 임산부에게 어떠한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근무는 월-금 9-18시. 토요일 격주 근무 인데 교대자와 격주로 하는거라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1.월-금 2시간 단축 후 토요일 8시간 근무(휴게1시간)시
2. 월-금 정상근무 후 토요일 8시간 근무, 토요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3. 주휴일변경(월요일) 후 화-토 주5일 정상근무
위 3가지사항으로 근무시에도 위법사항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