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주말출근 대체휴일로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중 8-17으로 일하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번주 주말부터 출근을 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임산부는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되서 못한다고 전했더니 그럼 일요일 출근을 하고 평일에 하루 대체휴무로하여 쉬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주말 수당도 못챙기고 주말출근은 하면서 주중에 쉬게되는 상황이라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회사에 임산부는 주말출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휴일에 근로할 수 없으며 애초부터 휴일근로가 불가하다면 휴일대체도 유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임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산부)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 , 1주 6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말의 근로(연장근로)는 임신중인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산후 1년 미만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말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