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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저어새196
온화한저어새19621.04.30

돈 빌려간사람이 도망가서 채무자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연락도 안되고 현재는 어디에 사는 지 모릅니다.

이전에 내용중명을 보내서 답변을 왔지만 서류뿐 채무상환을 안합니다. 그러더니 이사 및 폰 번호도 바꾸어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럴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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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사기로 볼 수 있는 기망의 점과 편취의 증거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이후에 피의자의 특정을 통해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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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상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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