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2년도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2021년도에 모든 코인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