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
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
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
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
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