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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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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업체에서 에어컨을 파손시키고 모른척 하고 돌아갔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숨고에서 에어컨 청소 업체를 찾아 에어컨 청소를 맡겼습니다.

청소 후 저녁에 보니 날개 고리 부분이 부러져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부분이 부러져 부러진 단면부분이 있고 일주일 전, 입주할 때 하자확인차 찍어둔 영상을 보면 일주일 전에는 분명 있었습니다.

연락해보니 헐거워서 떨어진거고 본인은 다시 끼웠다.

떨어진 부분은 찾아보면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위하여 에어컨 아래 부분은 모두 치워둔 상태였기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적었고 무엇보다 끼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잘라진 단면입니다

확인 후 다시 전화했더니 차단당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남겨보았지만 답장이없는 형태입니다

사업자 번호도 등록된 사업체인데 소비자 보호법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또한 이런 부분을 리뷰로 남긴다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업체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리뷰를 남긴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파손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 위의 상황만을 놓고보면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에 대응은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신중하게 게시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 리뷰로 남기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