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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연음란죄 경찰조사 앞두고 질문있습니다..

씨씨티비 상으로는 제가 성기를 노출한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건물에 들어가고 뒷 창문으로 나와서 도망갔지만 끝내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걸로 징역 살고 작년에 출소헸는데 벌금형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전과가 있으나 이종전과라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제하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출소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누범기간으로 보이는데,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cctv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성기노출 등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됩니다.

    다만 설사 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 벌금형에 그칩니다. 기존 전과가 있다고 해도 범죄 자체가 경미한 경우라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