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선순위 은행 채권이 아파트 시세보다 많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실제 배당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경매를 취하시키기도 하나요
→ 실무상 ‘무잉여’ 판단이 나오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팔아도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그럼 경매 비용도 못 받나요
→ 네, 그런 경우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경매 신청 비용도 사실상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매 전 등기부·시세·선순위 채권액을 먼저 분석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