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줘서 경매 신청을 하고 싶어요..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아파트 시세보다 더 많아서, 후순위 경매 신청자인 제가 경매를 하더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사가 임의대로 취하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경매 비용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선순위 은행 채권이 아파트 시세보다 많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실제 배당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경매를 취하시키기도 하나요
    → 실무상 ‘무잉여’ 판단이 나오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팔아도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그럼 경매 비용도 못 받나요
    → 네, 그런 경우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경매 신청 비용도 사실상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매 전 등기부·시세·선순위 채권액을 먼저 분석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매 진행의 실익이 없어 직권 취하되는 경우는 있고 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것이나 채권자 부담으로 정하거나 각자부담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