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진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원고로 대여금 사건에 승소를 하였는습니다.
돈을 지급 받지 못해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이며 1/2를 갖고 있어 경매를 진행 한다하여도 금액을 모두 지급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보고를 외뢰한 결과 계좌에도 마땅히 잔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어떤 압류를 신청해야 효과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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