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진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원고로 대여금 사건에 승소를 하였는습니다.
돈을 지급 받지 못해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이며 1/2를 갖고 있어 경매를 진행 한다하여도 금액을 모두 지급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보고를 외뢰한 결과 계좌에도 마땅히 잔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어떤 압류를 신청해야 효과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으실 수 있고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전에 실익 등을 분석하여 물품 가액이나 선순위 권리권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재산 등의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집행 단계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가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진행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외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 해약 후 해약 환급금을 추심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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