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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08.24

압류 진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원고로 대여금 사건에 승소를 하였는습니다.

돈을 지급 받지 못해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이며 1/2를 갖고 있어 경매를 진행 한다하여도 금액을 모두 지급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보고를 외뢰한 결과 계좌에도 마땅히 잔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어떤 압류를 신청해야 효과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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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으실 수 있고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전에 실익 등을 분석하여 물품 가액이나 선순위 권리권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재산 등의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집행 단계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가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진행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외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 해약 후 해약 환급금을 추심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