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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244
향기로운돌꿩24421.06.01

돈을 빌려주었는데 민사말고 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는 시간만 끌고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숨기면 못받잖아요 사기죄로 신고해서 교도소에 집어넣는 정도의 고통은 주어야 그나마 갚지않을까요??전화도 피하고 그런다고 찾아가도안되고 위법하지않는선에서 데미지를 주어 받는방법이 없나요??

공증세워뒀구요 금액은 3천정도됩니다 아님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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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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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요건이 성립되어야 처벌위험이 있어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길어 힘들다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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