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는 시간만 끌고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숨기면 못받잖아요 사기죄로 신고해서 교도소에 집어넣는 정도의 고통은 주어야 그나마 갚지않을까요??전화도 피하고 그런다고 찾아가도안되고 위법하지않는선에서 데미지를 주어 받는방법이 없나요??
공증세워뒀구요 금액은 3천정도됩니다 아님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요건이 성립되어야 처벌위험이 있어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길어 힘들다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