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거 민사 소송하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민사로 소송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나 법이나 등
어떤걸 이용이나 활용 등을 하면서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대 개인으로 한거는
그분 압류하거나 등 다른 조치는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못받은 기간동안
법정 이자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 끝나고나서 한번더 소송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거는 사실이라면 무슨 명목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받아내는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가해자의 재산, 부동산, 동산, 예금,임금 등 모든 것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이자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때 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이므로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소장을 송달한 시점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돌려받는 날까지는 연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승소시 위 소송비용의 부담이 주문(판결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에 적히게 됩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인지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피고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본안 소송을 하면서 별도로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채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간 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채권에 기해서도 당연히 압류 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 변호사의 보수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이를 집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의 영역으로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위한 법적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압류도 집행의 영역으로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고 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책임도 명시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을 확정시키고 집행단계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사법정 이율 연 6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한편,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당연하게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강제 경매를 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신청 대상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실제 변제 받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