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20.07.03

사기 당한거 민사 소송하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민사로 소송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나 법이나 등

어떤걸 이용이나 활용 등을 하면서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대 개인으로 한거는

그분 압류하거나 등 다른 조치는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못받은 기간동안

법정 이자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 끝나고나서 한번더 소송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거는 사실이라면 무슨 명목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