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한거 민사 소송하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민사로 소송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나 법이나 등
어떤걸 이용이나 활용 등을 하면서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대 개인으로 한거는
그분 압류하거나 등 다른 조치는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못받은 기간동안
법정 이자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 끝나고나서 한번더 소송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거는 사실이라면 무슨 명목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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