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론 큰 금액을 빌려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는다는 것이 화가 나네요
법적으로 조치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소액이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고
혼자서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독촉 전화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날 때 마다 독촉 전화를 해 줄 예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 이잖아요?
그래서 집 주소를 알아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드는 두 가지 의문점이 채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돈 문제로 인해서 집 주소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집을 찾아 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