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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20
2020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론 큰 금액을 빌려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는다는 것이 화가 나네요

법적으로 조치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소액이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고

혼자서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독촉 전화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날 때 마다 독촉 전화를 해 줄 예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 이잖아요?

그래서 집 주소를 알아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드는 두 가지 의문점이 채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돈 문제로 인해서 집 주소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집을 찾아 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회성으로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